-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리플도 오늘 강보합선에서 지지부진.
- 보라코인, 모스코인, 알파쿼크 등 개별코인들은 7~10% 상승세 중,
- 한국회계기준원, 20일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다"는 의견 내놔...
[매일안전신문]
수많은 재료들이 나온 최근 10일간 비트코인은 55,000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6만달러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주간 기준 약 10%, 고점 대비 20%의 낙폭을 보이며 조정장 진입이 임박한 모습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큰 폭의 반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다.
알렉스 쿱트시케피치 FxPro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5% 더 떨어지면 약세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5월 고점에서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후 반등이 이뤄졌다"라면서 비트코인 추가 하락 가능성을 예상했다.
다마닉 단테스 코인데스크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장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지선인 5만6000달러와 저항선인 6만50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20일 회계기준원은 해명 자료를 내고 "회계기준원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 아닌 금융자산으로 본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투자목적 등으로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새로운 기준을 지지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기준원은 '코인=금융자산'이며, 투자나 거래 목적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일본의 접근방식을 지지한 바 없다"며 "회계기준원은 암호자산(부채)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 등 그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나선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로또 당첨금이나 상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기본 공제 금액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과세시기도 가상자산보다 1년 늦은 2023년부터다. 2030세대의 반발이 거세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회계기준원은 이를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이 시각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리플은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더리움은 1.6%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보라코인은 7% 올라 1,270원을, 도지코인은 0.3% 빠진 288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스팟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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