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남양유업(003920)과 매일홀딩스(059920, 이전 매일유업)에 각각 1억 4400만원, 1000만원의 과징금제재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하고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게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 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이중 6개 산부인과(4개) 및 산후조리원(2개)과는 신규로 계약을 체결해 총 16억 6000만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19개 산부인과(17개) 및 산후조리원(2개)과는 기존에 제공한 총 127억 원의 대여금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은행평균 운전자금대출 이자율(4.2%~5.9%)을 보다 최소 0.50%p에서 최대 1.01%p 낮은 2.5%~3.0% 수준으로 변경했다.
즉, 남양유업은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20%~34%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며,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매일유업에서 유가공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사명을 변경한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6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게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했다.
매일홀딩스는 이런 비용지원 등으로 총 1억 5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게 제공한 것이다.
공정위는 2개 분유제조사는 과거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저리의 대여금 제공행위 및 물품 등 제공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경쟁수단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당한 자금력을 통해 장기간 저리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분유 매출액 대비 약 20~30%에 달하는 비용을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개 분유제조사의 행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4호 가목(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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