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한종합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건설사·대표이사 검찰고발

건축설비 / 손성창 기자 / 2021-08-09 18:54:36

[매일안전신문] ㈜신한종합건설 및 대표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예정이다.


공정위는 2020년 5월 11일 ㈜신한종합건설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4400만원과 이에 대한 연리 15.5%에 해당하는 법정 지연이자를 지체없는 지급을 명령했다. 이후 ㈜신한종합건설은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 두 차례나 시정명령 이행 독촉를 거부하고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신한종합건설은 ‘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 의지가 전혀 없는 등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건설업체 및 대표이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시정명령 불이행을 엄중 제재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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