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오후 9시)에 반기를 들고 밤 11시까지 영업 허용 방침을 밝혔던 대구·경주시가 결국 정부안을 따르기로 했다.
대구·경주시는 17일 오후 7시쯤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는 전날 지역 실정을 고려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 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늘리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경주시도 오후 11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꿨다.
다른 지역 주민들이 9시 이후 대구·경주 등 영업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몰려드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거리 두기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 방역 조치 기준이 제각각이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주시의 조치 관련 질문에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내일(18일) 이 문제로 각 지자체 실무 회의를 열어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주고, (정부·지자체 공동대응에 대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대구시와 경주시는 이 같은 근거에 따라 자체 거리두기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감염병예방법상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의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중대본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논의가 모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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