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신청자 56만명에게 지급 완료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1일부터 15일 오전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 55만8134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279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을 지급 받은 대상자에는 1·2차 기수급자 중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공무원·교사 등 취업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제외됐다.
지원금 계좌 이체 중 오류 이체가 발생한 대상자에게는 계좌 정보를 다시 확인하여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2일부터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
이들에게는 1000만원이 지급되는데 다만,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지원요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우러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들은 오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후 2월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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