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아이돌 등 실제 인물을 성적 대상화한 2차 창작물 알페스(RPS)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목소리를 짜깁기해 성관계 음성처럼 만든 ‘섹테’가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섹테는 ‘딥보이스’ 등 목소리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돌 등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성관계 중 녹음한 것처럼 연출한 신종 음란물이다.
섹테는 트위터, 일부 여초 커뮤니티, 전용 플랫폼 등에서 암암리에 제작·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블로그, 카페 등 공개 플랫폼에서 버젓이 공유되기도 한다.
실제로 구글에서 섹테를 검색하면 관련 트위터 계정, 게시물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섹테 파일과 음란성 이미지, 텍스트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패키지’다. 패키지의 경우 대부분 유료로 유통된다. 일부 판매자는 목소리 파일, 텍스트, 사진 등을 맛보기로 보여주고 유료 결제를 유도하기도 한다.
섹테 거래는 대부분 포스타입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타입(POSTYPE)은 2015년 만들어진 블로그 형태의 콘텐츠 거래 플랫폼으로, 앞서 알페스 상당수도 이 곳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섹테는 최근 포털 실검 순위를 장악했던 딥페이크처럼 음란물로 인정돼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특정인의 얼굴, 신체, 음성을 합성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정치권도 섹테, 알페스, 딥페이크 논란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알페스를 만들어 개인이 즐기는 건 막을 수 없더라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섹테 제작, 유포자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14일 게재된 글은 하루 만에 2만 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글에서 “섹테는 트위터를 비롯해 인터넷 각지에 점조직처럼 퍼져 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 스스로가 범죄임을 인지한다는 증거”라며 “빠른 시일 안에 함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섹테를 실검 순위 상위권으로 끌어올려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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