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오는 22일부터 신청 받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지원대상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중 지난해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다만,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은 지난해 10월~11월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정부는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등 항목별로 순위를 매겨 이를 합산한 종합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자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자격·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올해 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대신 해당 달에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대상 3차 지원금은 차질없이 지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전체 지급 대상 중 56%(31만4265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됐다.
온라인 신청자 18만명에게는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이 완료됐다. 이체 오류 건은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하여 추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방문 신청자와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에게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한편,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받는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기간 첫주에는 신청 5부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첫 주 토·일요일에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50만원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644-0083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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