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시작...1차 276만명 대상 ‘문자 발송’

사회 / 강수진 / 2021-01-11 10:04:22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 오는 25일부터 신청
1차 지급 대상 포함 안 된 소상공인, 2월 1일부터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11일 시작됐다.(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튜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11일 시작됐다.(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튜브)

[매일안전신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부터 1차 지원대상 276만명 대상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1차 신속 지급 대상 276만명은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11만 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 2000명, 일반 업종 188만1000명이다.


신청은 11·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 이후에는 홀·짝수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문자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당시의 입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 가능하다.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1차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 지급되며 이날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같은 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 받을 수 있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에 개업한 업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은 오는 25일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다.


또한,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등은 2월 1일부터 확인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은 이달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할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오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은 지원금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사항은 전용 콜센터(1522-3500) 또는 ‘버팀목자금 ’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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