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평균 월 2690원 상승한 53만9310원 25일 첫 지급

사회 / 신윤희 기자 / 2021-01-10 15:28:40

[매일안전신문] 이달부터 국민연금 연금액이 지난해보다 0.5% 오른다.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53만9310원에서 269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전년도 물가 변동률(0.5%)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1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약 434만명의 평균연금액은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 약 55만명의 평균연금액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1300원 오른 26만3060원, 자녀·부모는 870원 오른 17만5330원이 된다.


2021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신규수급자는 본인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게 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2020년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243만8679원에 비해 4.1% 상향조정됐다.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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