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월 둘째 주 일요일인 10일은 대형마트 대부분이 휴무일이다.
서울의 이마트 영업점은 모두 휴무일이다.
이마트를 포함한 하이마트, 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이상 휴무일로 지정된다.
이 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은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별로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휴무일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별도로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지정했다.
이날 휴무일 확인은 각 영업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