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내 책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동부구치소서 코로나 확진

사회 / 이진수 기자 / 2021-01-09 18:53:3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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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법은 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기사 최모(32)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항소심 첫 공판을 이달 15일에서 다음달 2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감자 가운데 경증, 무증상 확진자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긴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접촉 사고가 난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겪는 79세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응급 환자를 태웠다는 구급차 운전 기사 설명에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사고 처리부터 먼저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를 보고도 "사고를 처리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며 구급차 진로를 10여분간 가로막아 이송이 늦어지면서 환자는 병원 도착 5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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