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한일 외교 장관이 9일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배상한국 법원 판결을 놓고 전화 회담을 열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이날 오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요청으로 약 20분간 통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브라질을 방문중인 모테기( 茂木 敏充)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일본 외무상 아키바 타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은 8일 오전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일본 정부로서 이번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는 10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지적하고 한국 측에 조속한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을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위안부 판결을 비롯한 다양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과 통화 뒤 일본 기자들의 온라인 취재에 응해 "국제법상이나 2국 간 관계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 사태가 발생했다"며 "일한(한일) 양국은 (이미) 매우 심각한 관계였지만 이번 판결로 (관계가) 급속히 악화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상식으로 말하면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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