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축 공사장 고소작업대 전도…근로자 3명 다쳐

오늘의 사건.사고 / 이상우 기자 / 2026-05-26 23:07:36
▲ 119 구급차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대구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 현장의 장비 안전 점검과 사전 승인 제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10시 36분쯤 대구 남구 제설 전진기지 신축 공사장에서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고소작업대 상부에 탑승하여 높은 곳에서 작업 중이던 40대와 50대 근로자 2명이 수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허리와 발목 등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아울러 지상 현장에 있던 또 다른 50대 근로자 1명도 급히 대피하는 과정에서 경상을 입는 등 총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전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전 전문가들은 이번 고소작업대 전도 사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비 자체의 결함이나 불안정한 작업 환경, 그리고 운전 조작 미숙이 결합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장 지반의 침하나 경사도로 인해 작업대의 수평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붐대를 상승시켰거나, 고소작업대의 전도를 방지하는 핵심 안전장치인 아웃트리거를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지탱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또한 작업대 상부에 허용된 적재 하중을 초과했거나 붐대를 급격하게 조작하면서 발생한 과도한 물리적 무게중심 이동이 장비의 균형을 무너뜨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고는 작업 시작 전 현장 지반 상태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장비 자체의 사전 안전 점검이 미흡했다는 점과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통제 및 비상 대피로 확보가 불충분했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러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 전에 아웃트리거 받침판의 설치 상태와 지반의 부동침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사전 승인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과부하방지장치 및 아웃트리거 인터록 장치 등 필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상시 점검하고, 작업 반경 내에 일반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전문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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