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벗고 처음으로 맞는 새학기 학원과 학교 방역 및 안전관리 비상

건강·환경 / 신윤희 기자 / 2023-02-27 21:24:47
교육부,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에 따른 세부기준 배포
통학, 학원, 행사체험·활동 관련 단체 버스선 마스크 착용 의무
행안부, 교통안전과 유해환경 등 6개 분야 불법 행위 집중 점검
▲2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교직원들이 급식실 칸막이를 치우고 있다. 새 학기부터는 등교할 때마다 했던 체온측정도 폐지되고, 급식실 칸막이도 학교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면 된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 안전관리가 비상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모두 풀린 채 맞는 첫 학기라서 방역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급식과 학교 주변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한 위생관리도 과제로 떠올랐다.

 27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새학기를 맞아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일부 시설공사 중인 학교를 제외하고 전국 1만1794개 초중고교가 다음달 2일 개학한다. 

 지난 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학교는 감염취약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세부기준을 통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는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로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도 포함된다.

 특히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다.

 학교 주변 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기관 900여곳과 함께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주간 전국 초등학교 6000여곳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 6개 분야를 점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단속 대상인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29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정부는 등하교 시간대 인력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식자재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을 점검하기로 했다. 문구점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도 확인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통학로 주변의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현수막과 풍선간판도 단속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등 4만2000여곳에 대해 다음달 2일부터 22일까지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위생점검 계획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등 1만3000여곳과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2000여곳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무표시 원료 사용, 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 보존식 보관 여부 , 건강진단 미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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