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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 |
-30일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데 의무와 권고는 어떤 차이인가.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본인 건강과 고위험군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이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입소형시설이나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당 시설 관리자·운영자은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다.”
-실내는 어디를 실내라고 하는지.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구조물이 실내다.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지만, 천장과 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면 실외다.”
-지하철에서는 어디까지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열차 내를 제외한 대합실, 승강장 등 역사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열차 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학교나 학원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학교와 학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된다.”
-학교나 학교에서 운용하는 통학차량은 어떤가.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니더라도 적극 권고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인후통이나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의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 접촉시,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의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적극 권고가 가능하다”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란.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엘리베이터다.”
-다수가 밀집된 실내 행사에서 함성·합창 시 ‘행사 전체시간’이 아닌, ‘함성·합창을 할 때’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도 되는건지.
“현장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특정 시간 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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