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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지난 11일 오전 6시 20분쯤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고는 A씨가 열처리된 부품을 냉각시키는 기계가 작동을 멈추자 이를 점검하기 위해 접근했다가 갑자기 기계가 재가동되면서 발생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고는 오작동이나 일시 정지된 설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계의 전원을 확실하게 차단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가 기계 내부로 접근하기 전 설비의 동력을 완전히 차단하고 잔류 압력을 제거하는 등의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가 갑자기 재작동하면서 상반신 등이 끼여 화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비나 점검 작업을 수행할 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거나 타인의 오조작으로 인해 설비가 갑자기 가동되는 현상의 방지 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끼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계 정비 및 점검 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조작부 표지판 부착과 잠금장치를 실시하는 LOTO 시스템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기계 내부에 작업자가 있을 경우 설비가 구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센서나 연동 시스템을 확충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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