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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지난 13일 오후 1시 57분께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이삿짐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 A씨가 이사용 사다리차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사다리차 위에서 이삿짐 운반도구를 점검하던 중 약 3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작업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고소 작업 중 추락방지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거나 작업자의 균형 상실 및 안전장비 미착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사다리차 상부 작업은 작업 공간이 좁고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벨트와 추락방지 설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환경으로 꼽힌다. 또한 작업 전 장비 상태 점검과 작업 위치 안정성 확보가 미흡했을 경우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삿짐 사다리차 작업 역시 대표적인 고소작업인 만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단시간 작업이라는 이유로 안전벨트 착용이나 안전고리 연결을 생략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중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작업 전 추락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상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사업주와 작업 책임자는 고소작업 시 2인 이상 안전 확인 체계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장비 점검을 통해 유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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