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시행

사회 / 김진섭 기자 / 2022-07-27 18:20:53
▲서울 명동 상가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5년간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을 보증지원하며, 협약금리와 보증료 할인 우대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 하거나, 업종 변경해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기부 김주식 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분들의 재기지원과 경영안정에 이번 특례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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