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건강·환경 / 강수진 기자 / 2024-04-04 17:36:07
▲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모습(사진: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봄철을 맞아 산림청이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산림 보호에 나선다.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허가없이 입목 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무허가 벌채 및 도벌’,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아울러 무단으로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바 있다. 그 결과 205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이 중 451건을 형사입건했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와 공익 가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복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으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철이 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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