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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희망적금 시중은행 출시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정부가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제도 가운데 △정책 목적 달성 △정책 효과 미흡 △중복제도 정비 등의 10개가 선별돼 종료된다.
이 중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는 중복제도 정비 사유로 인해 올해 종료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목적에서 출시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올해 2월 출시 당시에 청년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유사한 사업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한도 내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부를 보태고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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