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세청 (사진=국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국세청이 민생에 어려움을 키운 탈세 혐의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27일 물가상승에 편승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에 초점을 두고 이뤄진다.
국세청이 확인한 4개 유형의 탈세 혐의를 각각 살펴보면, △서민 기본생활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 33명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자 32명 △서민생계 기반을 잠식하는 탈세자 19명 △부양비와 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 15명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착수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웰빙 식품 제조·수출 업체 대표 A씨는 최근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해 자녀 명의의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수십억 원의 매출을 분산시켰다. 또한 해외 수출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했다.
A씨의 자녀는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는 등 탈세자금으로 사치생활을 누렸다.
다른 사례로 법인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B씨가 있다.
B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음에도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며 법인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보유한 주택 4채를 모두 임대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신고 누락했다. 또한 B씨 개인의 주택 근저당을 법인자금으로 상환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이 외에도 고액의 대입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 누락한 예체능 입시학원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수입을 누락한 중고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사례가 있다.
국세청은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 서민생계의 밀접 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일시 보관 △금융 추적 △포렌식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조사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감안해서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은 높이면서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전격 시행하는 한편,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는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