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중인 모습 (사진:인천광역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을 나선다.
인천광역시가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보양식 및 간편식 수산물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3주간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판매업체에서는 식용가능한 모든 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 음식점에서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1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 표시의 경우에는 수산물.가공품 등은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음식점은 품목별로 30만원, 6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원산지 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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