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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소청도 남동방 NLL 이남 해역 불법 통발 철거 작업 [해양수산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 통발 2,450개와 자망 20㎞가 철거되고, 어구에 잡혀 있던 꽃게 약 3.1톤이 바다로 방류됐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소청도 남동방 NLL 이남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를 강제 철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작업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소속 선박 ‘청정바다 3호’가 투입됐다.
철거 작업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이 기간 통발 12틀, 총 2,450개와 자망 20틀, 총 20㎞를 수거했다. 철거 과정에서 불법 어구에 들어 있던 꽃게 약 3.1톤은 현장에서 방류했다.
해수부는 이번 일회성 철거에 그치지 않고 불법 어구가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시기까지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27일부터 11월까지 철거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불법 어구가 설치된 위치와 어구 종류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주요 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수거 범위를 넓힌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강화 방안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NLL 인근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어구 강제철거를 확대하고 상시 철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9월부터 철거 선박을 투입하고 불법 외국어선이 자주 출몰하는 해역에는 조업을 어렵게 하는 인공시설물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불법 어구를 보다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는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4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산업법은 소유자나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어구 가운데 무허가 설치나 어구 사용 금지구역·기간 위반 등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현행 수산업법은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설치한 어구에도 철거 의무를 적용하고 있으며, 철거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이 이를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 철거만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국 측과의 단속 공조도 병행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중국 정부에 서해 NLL 인근에서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불법어구 설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조업 관련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도 불법어구 대응 범위를 넓히고 NLL 인근 불법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중국 어선 어구의 범위를 기존 범장망에서 통발 등 허가되지 않은 어구와 조업기간·수역을 위반한 어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NLL 인근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중국 항·포구 자체 단속과 양국 지도·단속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 NLL 인근 불법 어구는 우리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고 조업 질서를 해치는 만큼, 불법 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11월까지 철거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중국 측의 단속 강화와 한국과 중국 간 협력을 통해 불법 조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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