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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을 추진한다.(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휴가 지원 등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되었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서울시는 혼자 일해 출산휴가 개념조차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 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법’ 상 노무제공자 등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미쳐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서울시는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기존 고용보험 지원 150만원에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이들은 총 240만원(90일)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특히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가구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임신·출산과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본 대책이 발표된 이날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게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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