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 발효된 청주서 수해복구 작업하던 일용직 근로자 숨져...‘일사병 추정’

건강·환경 / 강수진 기자 / 2023-07-21 17:02:52
▲ 119구급차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21일 오전 10시를 기해 청주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찜통 더위’ 속에서 수해복구 작업하던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숨졌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호계리 호계간이배수장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던 A(56)씨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배수장 유지보수 업체에 고용된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역류방지 수문 뒤편에서 토사 준설 및 대형자루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전날 오후 5시경 해당 업체에 수해복구 작업을 지시했다.

쓰러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 30분 뒤 숨졌다. 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A씨는 일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동료는 경찰에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 차에서 잠시 쉬라고 하고 차로 데려다 줬는데 1시간 뒤 돌아와 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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