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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차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사로에 주차된 공사장 물탱크 차량이 옆으로 넘어져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숨졌다.
1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40분경 양주시 덕계동이 신축 빌라 공사장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물탱크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옆을 지나던 4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가 차량 상부에 갈리며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운전자가 내린 후 서서히 옆으로 기울다가 갑자기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물탱크 차량 옆쪽으로 다소 가파른 경사가 있어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물 적재량, 경사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해 과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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