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드론으로 산불진화 [연합뉴스 제공] |
야간 산불 현장에 진화용 드론을 투입하고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작업자 대신 자율주행 로봇이 차량을 안내하는 기술의 실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재난 대응과 교통안전 분야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기존 법령의 제약으로 현장 적용이 어려웠던 기술을 제한된 조건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다. 주요 실증 대상에는 야간 산불 진화 드론과 자율 이동형 신호수 로봇이 포함됐다.
산불 진화 분야에서는 야간·비가시권 드론 비행과 진화용 물체 투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야간 비행이나 조종사의 시야를 벗어난 비행, 물체 투하, 여러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방식 등이 안전상 이유로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에 따라 헬기가 접근하기 어려운 야간 산불 현장에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하는 방식이 실증된다.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헬기 운항에 제약이 있는 만큼, 드론을 활용한 산불 진화 방식을 시험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이동형 신호수 로봇의 투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 안전순찰인력이 직접 차로에 진입해 수신호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수행해 왔다. 특히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과 작업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는 환경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이번 특례를 통해 이동로봇에 대한 도로교통법령상 제한이 일부 완화되면서 공사 구간에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차량을 안내하는 기술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교통안전과 친환경 교통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의 실증이 진행된다. 화물차 추돌사고 때 다른 차량이 화물차 아래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변형 후부안전판이 대상에 포함됐다.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생활교통 분야에서는 이용 수요에 따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를 비롯해 화물차·택배차 사고 발생 시 대체차량을 빌려주는 서비스, 공동주택 내 유휴차량을 공유하는 플랫폼 등이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사업에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증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제도에서 허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현행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을 일정 기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증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며,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실증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는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을 관리하고 검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실증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