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윤 일병 사건' 축소·은폐, 국가가 배상해야”

사회 / 이유림 기자 / 2022-06-15 16:38:52
오는 22일 유족→국가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
▲ 15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 사건’의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사건 조작과 은폐의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지난 2013년 경기도 연천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이듬해 숨진 이른바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실체를 규명하고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 사건’의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사건 조작과 은폐의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초동 수사 과정에서의 사건 은폐 시도 의혹, 윤 일병 사망 직후 검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육군이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이라 보도자료를 배포한 배경,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한 부검이 질식사로 짜맞춰 결론지어졌다는 의혹, 폭행 사실을 버젓이 알고도 검찰관이 조작된 부검 결과에 근거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육군본부 등 상부의 지휘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 등 그간 유가족이 제기해 온 여러 의혹들이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관과 고등검찰부장의 진술이 엇갈렸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014년 당시 윤 일병 사건 담당 검찰관으로 복무하다가 전역 후 판사로 재직 중인 최 모 판사는 항소심에 서면 증언으로 ‘당시 수사, 기소 과정에서 상부(육군본부 고등검찰부)의 수사 지휘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국감에 출석한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송 모 대령(현 고등군사법원장 직무대리)은 ‘수사 지휘를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검찰관이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고집하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육군의 조직적 움직임에 의한 것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중요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가족이 2017년 4월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주범인 이모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윤 일병의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지 벌써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다”며 “운이 좋아야 진실의 끄트머리에 갈 수 있는 황당한 일이 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되풀이되지 않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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