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틈타 환경오염 물질 버릴 생각도 마세요”…정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 나서

건강·환경 / 신윤희 기자 / 2023-01-11 16:06:41
▲밤이나 휴일 등을 틈타 폐수나 오수를 몰래 하천으로 내려보내는 일이 적지 않다. 정부는 설연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시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경기도 한 개울에 누군가 방류한 오염물질이 섞여든 장면. /신윤희 기자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환경부는 설 연휴 발생할지 모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이번 특별 감시 단속에 나서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악성폐수 배출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하여 단속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20일까지 사전 홍보와 계도에 나서고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 곳에 대한 감시·단속도 강화하고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설 연휴인 21∼24일에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한다.

 25일부터 27일까지는 연휴기간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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