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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이 17일 인천공항세관에서 비만치료제 적발 실적 및 통관검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해외 비만치료제 반입이 급증하면서 여행자 휴대품과 국제우편, 특송화물에 대한 세관 통관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비만치료제가 5030건으로 집계됨에 따라 주요 반입경로의 검사를 강화하고,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의약품과 밀수입 등 불법 반입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1189건과 비교하면 4.2배 수준이다.
적발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빠르게 늘었다. 2024년에는 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89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개월 만에 5000건을 넘어섰다. 올해 적발 건수를 반입경로별로 보면 국제우편이 39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행자 휴대품 1097건, 특송화물 20건 순이었다.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모두 6223건이다. 이 기간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이 49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행자 휴대품은 1232건, 특송화물은 30건이었다. 비만치료제를 포함한 불법 의약품 전체 적발 건수도 최근 3년간 약 6만 건에 달했고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약 2만1000건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해외 반입 의약품의 통관을 관리하고 있다.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약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으로, 정해진 수입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통관할 수 있다. 세관은 엑스레이 검색과 개장검사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을 보류한 뒤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수입요건 미비를 넘어 밀수입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조사와 처벌 절차를 진행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과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반입 방식에 따라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의약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관리를 이어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3월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진위 여부와 변질·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식약처가 해외직구 우려 의약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특송화물과 우편물 등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단순한 반입 차단을 넘어 실제 제품의 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분석도 진행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세관에서 적발하거나 통관을 보류한 물품을 분석해 통관·단속과 범칙수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과 함께 세관에서 반입을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정밀 분석했다.
분석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확립한 분석법이 활용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마운자로의 유효성분인 터제파타이드 함량을 확인했고 중앙대 연구진은 의약품 품질관리에서 중요한 불순물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터제파타이드는 혈당 조절과 식욕 억제를 돕는 GIP·GLP-1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성분이다.
그 결과 제품마다 유효성분 함량에 큰 편차가 있었고 일부에서는 여러 종류의 미확인 불순물이 검출됐다. 분석 대상 제품들은 상표 권리자의 감정을 거쳐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운송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마운자로는 원칙적으로 섭씨 2~8도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지만 분석 대상 제품은 의약품 품질 유지에 필요한 냉장 유통체계 없이 운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성분과 불순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세관의 현장검사와 중앙관세분석소의 정밀 분석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관에서 의심 물품을 선별·차단한 뒤 중앙관세분석소가 성분과 특성을 확인하고, 분석 결과를 다시 통관·단속과 범칙수사에 활용하는 구조다.
나동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이번 분석에서 제품별 유효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미확인 불순물 등이 발견됐다”며 “특히 주사제는 유효성분과 불순물 관리뿐만 아니라 무균성 확보 등 엄격한 제조 및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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