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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AI 이미지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이동식 크레인 붐이 파손되면서 근로자가 숨진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건설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은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으며 크레인 운전기사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법인인 해당 건설사에는 벌금 2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유족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형량에 반영했다.
사고는 2022년 9월 4일 경기 김포시의 한 펌프장 증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동식 크레인이 약 2t 무게의 철근을 옮기던 중 붐이 부러졌고 크레인 아래에서 작업하던 60대 근로자가 떨어진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조사 결과 현장소장은 안전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으며 크레인 작업 구역에 근로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크레인 운전기사 역시 작업 전 장비에 균열 등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아래쪽에 근로자가 있는지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현장 작업자들의 과실뿐 아니라 건설사 대표 A씨가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마련된 안전관리 절차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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