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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 로고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원유검사 실시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표준용액 공급, 검사원 교육, 숙련도 평가 등 원유검사 표준화 업무를 추진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원유검사 및 검사 장비의 표준화를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집유 업체 29개소에 분기별로 지방, 단백질, 유당의 유성분과 세균수, 체세포수 3종의 원유검사용 표준용액을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1999년부터 원유검사 실시기관의 역량 강화와 적절한 장비 운영을 위하여 표준용액 공급, 검사원 교육, 숙련도 평가 등 원유검사 표준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전국 13개 원유검사 실시기관의 동물위생시험소와 젖소 능력 검정기관 25개소에 표준용액을 매월 공급하였으며, 올해부터 집유 업체 29개소에 분기별 공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검역본부는 유지방 원유 가격 산정 체계의 변경(상한선 4.1% → 3.8%로 조정, 하한선 3.4% → 3.0%로 조정)에 따른 검사 장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유지방 및 유단백질 표준용액 수치를 조정하여 공급하였다.
윤순식 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은 “이번 표준용액 확대 공급 및 유성분 표준용액의 수치 조정이 원유검사 표준화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유검사 공영화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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