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주의보·경보 등 위급상황 시 ‘주민 강제대피명령’ 도입...‘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건강·환경 / 강수진 기자 / 2023-07-18 15:46:23
▲ 산림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산사태 우려지역을 현장점검했다.(사진: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산사태 주의보, 경보 등 위급상황 시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산림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와 같은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지질 등 자연요인, 생활권 등 사회요인과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과학적인 예보·경보 체계를 운용한다.

특히 주의보, 경보 발령 등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등급별 관리방안과 대응요령을 새롭게 마련한다.

이외에도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고,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과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및 신속한 주민대피를 지원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과학적 기반의 예보·경보체계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강화,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잠정적으로 195건의 산사태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이로 인해 10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 실종됐으며, 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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