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불법폐기물 발생 현장 방문 점검 나서...

건강·환경 / 강수진 기자 / 2023-02-13 15:28:03
▲환경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불법폐기물 발생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선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화진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당진시의 한 방치 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점검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한다.

이들은 지자체 관할 사업장의 불법폐기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폐기물 차단대책 추진 상황도 살펴볼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점검을 계기로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고, 빈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한다.

수사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곳이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유해성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한다.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수집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계근값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센터)와 연계하여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지자체, 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한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하여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이외에도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한다.

우선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또 마을 단위 현수막 게시, 반상회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여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