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1,658개 제출서류 간소화…민원 신청 시 서류 발급 부담 줄인다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10-19 15:26:19
민원인 동의받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직접 조회…별도 발급·제출 절차 축소
▲ 제출서류 간소화 개요 (카드뉴스) [행안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행정서비스 1,658개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서류가 간소화됐다. 앞으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의 행정서비스 1,658개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민원인이 별도로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절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다른 기관에 다시 제출해야 했던 절차를 행정정보 전산 조회로 대체한다.

간소화 대상은 소상공인과 사업자 관련 서비스가 535개로 전체의 32.3%를 차지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과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등이 포함됐다.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관련 서비스는 204개(12.3%)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이 해당한다.

생활·세금·요금감면 분야도 193개(11.6%)가 간소화됐다. 다자녀가구 공항 주차요금 감면과 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학생·청년·교육훈련 분야 124개, 신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분야 107개, 자격확인 분야 86개, 근로자 분야 84개, 농어민 분야 67개, 기타 258개 서비스가 포함됐다.

근로자 관련 서비스에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자격 증명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포함됐다. 출산·육아 분야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됐다.

처리기관별로는 지방정부가 922개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중앙부처와 교육기관은 374개(22.6%), 공공기관은 302개(18.2%), 금융·민간기관은 60개(3.6%)다.

서류 간소화는 2024년부터 중점과제로 추진됐다. 2024년 421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난해 679개, 올해 3분기까지 558개 서비스의 간소화가 이뤄졌다.

앞서 행안부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공공서비스에 구비서류 간소화를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에 완료한 1,658개 서비스는 당시 제시한 목표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제출서류 간소화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가 활용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참여하는 기관은 882개로, 행정기관 402개, 공공기관 442개, 금융기관 38개다.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도 지난해 174종에서 올해 181종으로 확대됐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행정정보가 포함되며, 여러 지방정부에서 공통으로 처리하는 행정서비스 143종에 대해서는 정보 확인 절차를 표준화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법적 근거는 전자정부법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다. 같은 법 제43조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에 보유된 본인정보를 자신이나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근거하며, 필요한 정보가 이용기관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4년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한 정보 조회는 누적 1억 건을 넘어섰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공동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추가 발굴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간소화를 지속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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