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외선 차단 성분 1종 신규 지정...32개로 확대

식품·보건 / 강수진 기자 / 2026-01-12 15:24:33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 자외선 차단 목적 사용 가능 성분으로 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이 신규 지정되면서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성분이 32개로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이달 1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자외선 차단 성분을 신규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가 신청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에 대한 심사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되어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으며, 이를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성분은 32개로 확대된다.

화장품 원료 중 자외선 차단제 등은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원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심사를 통해 자외선 차단 원료인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이 지정된 바 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럽, 아세안 등에서 자외선 차단 원료로 사용 중인 원료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서 기업은 해외시장 수출 시 처방 이원화 부담 감소로 수출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자외선차단 제품 공급이 가능해져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중 시험검사기관 등 현장에서 제안한 시험법을 반영하여 전처리법을 간소화하는 등 화장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서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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