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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시내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분진 방지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닥에 물을 뿌리고 있다. 2026.7.28 [연합뉴스 제공] |
서울시가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건설현장의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현행 작업중지 기준이 권고 방식으로 운영돼 현장에서 강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현재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의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조치가 법제화돼 있지만,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의 옥외작업 중지는 권고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폭염 대응 대책에서 35도 이상이면 폭염 집중 시간대의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때는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서울시의 제도 개선 요구는 최근 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점검 결과와도 맞물려 있다. 시는 폭염경보와 폭염중대경보가 이어진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서울 시내 민간 공사장 30곳을 점검해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미흡한 사례 31건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 공사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 여건이 취약할 수 있는 민간 공사장의 폭염 대응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시는 휴게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시간 부여, 식수와 보냉장구 등 예방물품 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식수를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등 기본적인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비 20억원 이상 공사장에 적용되는 휴게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체감온도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생수 등 예방물품이 부족하거나 냉방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경우, 휴식시간 운영체계가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공사비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휴게시설의 크기와 위치, 온도·습도 및 환기 등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냉방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휴게시설처럼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별도의 폭염 대응 조치를 운영하는 현장도 확인됐다. 작업장 주변에 이동식 간이 샤워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원룸 또는 건물 일부를 임차해 냉난방이 가능한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근로자의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2시간마다 체감온도와 대응조치를 기록하는 현장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과 현장 우수사례를 25개 자치구에 공유해 민간 공사장 폭염 안전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폭염대책 기간에는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조치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계속한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폭염 예방수칙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폭염대책 기간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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