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노동법률 등 상담과 이륜차 경정비도 지원
| ▲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건·안전을 위해 폭염을 피해 쉴 수 있는 쉼터를 확대 운영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혹한기에만 운영했던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올해부터 혹서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022년 겨울부터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 20여 곳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약 1만3000명의 이동노동자가 추위를 피해 찾았다.
이번 혹서기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기간은 이달 8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휴식용 소파와 테이블이 설치된 4대의 캠핑카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신논현역사거리 등 이동노동자들이 많이 찾는 장소 약 30여곳을 순회한다.
쉼터를 방문하면 캠핑카 내부에서 휴식을 취하며, 얼음물과 함께 간단한 다과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 스티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쿨토시 등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고용노동부의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혹서기 운영과 함께 노동법률상담 등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상담과 이륜차 경정비 지원에도 나선다.
이동노동자들은 사전예약을 통해 손해사정상담, 세무상담, 노동법률상담, 심리상담 등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차량도 이동노동자의 업종별 주요 활동 시간대와 반경 등을 반영해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한다.
예를 들어, 1~2호차는 오전 10시~오후 6시에 시간대별 대발 노동자의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해진 장소를 순해하고, 3호차는 ‘퀵 서비스 노동자’가 밀집한 서울고속터미널 인근에서 오전 10시~오후 6시에 정차해 운영한다. 대리운전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4호차가 저녁 7시~다음날 오전 4시까지 순회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업종별 특성 고려해 각 차량을 운행하나 이동노동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 이용 및 상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함께 시는 이동노동자의 안전하게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재 서초·북창·합정·상암·녹번 등 5곳에 거점형 쉼터인 ‘휴(休)서울노동자쉼터’와 구립 이동노동자 쉼터 6개소(강남 2개소, 서대문, 중랑, 영등포, 도봉)를 운영 중이다.
지난 5월부터는 서울 전역 이마트24 편의점 900여곳을 ‘이동노동자 편의점 동행쉼터’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거쳐 혹서기(7~8월), 혹한기(11~12월)에 운영한다. 이동노동자 중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4000명에게는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당 모바일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교통안전교육 내용은 교통법규, 기초안전수칙, 사고예방 및 대응요령 등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서울노동아카데미 홈페이지’ 또는 ㈜우아한청년들이 운영하는 ‘배민라이더스쿨’ 교육 증 선택할 수 있다.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폭염과 무더위에도 야외에서 일하거나 대기하는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것”이라며 “짧은 시간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찾아가는 쉼터 운영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의 건강한 휴식권을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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