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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의 궐련형 전자담배 '릴 솔리드 2.0' (사진=KT&G) |
[매일안전신문]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했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측을 상대로 2조원대 민사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은 법무법인 재유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4일 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2조 800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1991년 KT&G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한 곽 전 연구원은 2005년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 2007년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세트 개발에 성공했다.
이 전자담배는 연소로 발생하는 유해 물질 TSNA를 내부 가열 방식을 통해 10분의 수준으로 감소시킨 게 핵심이다. 법무법인 재유 관계자는 “곽 전 연구원 이전에 이런 식의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기술에 대한 특허가 출원, 등록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KT&G는 곽 전 연구원의 결과물에 대해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만 했을 뿐 추가 연구 개발을 진행하지 않았고, 곽 전 연구원은 2010년 명예퇴직했다.
곽 전 연구원 측은 KT&G가 해당 발명품으로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수익 및 해외에 해당 발명품을 출원·등록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실 등을 모두 합하면 84조 9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계산할 때 2조 8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곽 전 연구원 측 입장이다. 2조 8000억원은 단체·집단 소송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는 국내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G 측은 “이미 기술고문 계약을 통해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곽씨 역시 이를 수용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데 동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곽 전 연구원은 퇴사 이후 1년 동안 기술고문 계약료로 2000만원의 선급금과 자문 대가로 625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KT&G는 곽 전 연구원 발명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업화 가능성이나 소비자 선호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곽 전 연구원 측이) 부당한 주장을 지속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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