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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와 관련없는 도넛 이미지(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유명 카페에서 판매하는 도넛, 케이크 등 일부 빵류 제품이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하 관리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서울·경기 지역의 유명 카페 20곳에서 판매하는 빵류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빵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SNS에서 디저트 인증샷을 공유하는 MZ세대 문화의 영향으로 카페에서 판매되는 빵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각 카페의 대표 제품 도넛, 케이크, 크루아상 등으로 제품별 크기와 양(51g~268g)이 다양해 빵류의 1회 섭취참고량 70g을 기준으로 함량을 확인했다.
그 결과 트랜스지방은 평균 0.3g(최소 0.1g~최대 0.6g), 포화지방은 평균 9g(최소 4g~최대 16g)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8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빵에 대한 조사결과(트랜스지방 0.1g, 포화지방 3g) 보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모두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내용량이 가장 많은 조각 케이크 1개(268g)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1.9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1일 트랜스지방 섭취권고량(2.2g)의 86.4%에 해당했다. 포화지방 함량은 50g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포화지방 1일 섭취기준(15g)을 3배 이상 초과했다.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심혈관질환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트랜스지방은 2016년 나트륨·당류와 함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포화지방은 주로 육류에 포함된 지방인 반면,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유지를 고체형태(경화유)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지방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 때문에 다양한 식품에 사용됐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경화유를 포함한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은 2006년 식약처가 트랜스지방 저감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카페 빵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관리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외에도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전 제품에 대한 보존료(프로피온산)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불검출 또는 0.10g/kg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조사대상 카페와 같은 영세 외식 사업자가 식품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페에서 빵류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제빵 시 사용하는 원재료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경화유 사용을 자제할 것으로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빵·튀김류 등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은 개인의 건강 및 식습관 등을 골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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