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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로고 (사진:보건복지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보건복지부가 보건신기술을 상용화한지 1년이 지난 후에도 NET 인증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간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8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인증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기술만이 연장심사 대상이었으나, 상용화 기간 제한 없이 인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 연장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 이후 기술이나 제품 성능의 향상도를 고려해 기간의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신기술 인증혜택을 받기 위해 상용화를 지연시켜 온 기업들이 상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초기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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