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 합동점검 실시...‘연말연시 화재 사고 예방’

소방·교통 / 강수진 기자 / 2023-12-29 15:01:00
소방청·지자체, 12월 29일부터 1월 1일까지 화재취약시설 합동점검 진행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인 29일 연멸연시 대설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연말연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오전 10시 40분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소방청·국토교통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국무총리 긴급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등 연말연시 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관계기관별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 및 논의했다.

우선 행안부·소방청에서 각각 연말연시 화재취약시설 합동 점검계획, 연말연시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이어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화재취약시설 점검계획을 발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각 지자체에 부단체장이 총괄하여 소방 등 관계기관과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합동점검을 해줄 것과 화재 대피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상황별 대피 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에 화재안전 국민행동요령 등 화재 관련 홍보를 확대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과 지자체에서는 이날부터 1월 1일까지 4일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 시설점검 및 분야별 안전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조치와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합동점검 대상 외에도 공동주택, 숙박시설, 장애인시설 등도 시설 관리주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지속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는 30일 화재취약시설 현자응ㄹ 찾아 화재 예방대책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연이은 화재로 국민께서 불안감을 느끼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점검과 대피계획을 꼼꼼하게 살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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