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피해 어가에 9억원 선지급 시작…추석 전 23억원까지 확대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9-09 14:57:07
고수온 피해 종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사 완료 어가부터 우선 지급
▲ 26일 경남 통영시 산양읍 앞바다 말쥐치 가두리양식장에서 어민이 고수온으로 폐사한 말쥐치를 수거하고 있다. 2026.8.26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9일 고수온 피해 정밀조사가 끝난 양식어가 39곳에 약 9억원의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가 모두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추정 보험금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대상은 9월 8일 기준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전남 18어가와 경남 21어가다. 이들 어가에 지급될 보험금은 약 9억원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지방정부에 피해 정밀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요청해 추석 전까지 약 52어가에 23억원을 선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수온 피해 보험금은 통상 수온이 내려가 피해기간이 끝난 뒤 피해조사와 손해평가 등을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한다. 고수온 피해가 수온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발생할 수 있어 피해 규모를 중간에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보험금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피해 어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해 정밀조사가 끝난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9억원 지급도 이 절차에 따른 것이다.


최종 보험금은 고수온 피해기간이 종료된 이후 개별 손해평가와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해 결정한다. 이미 보험금을 받은 어가에는 최종 확정된 보험금에서 선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정부는 올해 고수온 피해에 앞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도 손질했다. 지난 6월 발표한 ‘2026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에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재해 피해를 다음 해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도 지난 8월 15일부터 불가항력적 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고수온 보장에 대한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한 재해보험 가운데 하나다. 현행법은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을 보험목적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본 양식 물량 가운데 주로 횟감으로 소비되는 크기의 광어와 우럭 피해는 0.4% 수준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현재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보험금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어가부터 선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보험 가입과 보상 과정도 함께 점검해 양식재해보험이 어업인의 든든한 경영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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