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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광고 흑염소 추출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실제 흑염소 함량이 14.1%인 제품을 82%로 표시하는 등 흑염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제조·판매업체 15곳이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원료 사용내역을 허위로 관리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소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 업체가 제조·판매한 위반제품은 약 5만8천여개로, 판매금액은 약 36억원에 달했다.
이번 점검은 흑염소 추출식품을 구매할 때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는 흑염소 함량의 표시가 실제 원료 사용량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흑염소 함량을 사실보다 높여 표시·광고한 사례를 비롯해 함량 미표시, 원료 입·출고 및 사용내역을 기록하는 원료출납서류 허위 작성·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흑염소 함량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광고한 경우로 12개 업소가 적발됐다. 경북 안동의 한 업체는 흑염소 함량이 실제 14.1%인 제품을 82%로 표시했다. 실제 함량의 약 5.8배 수준이다. 충북 제천의 다른 업체도 실제 21.6%인 제품을 87%로 표시해 약 4배 높게 표기했다.
적발 제품별 차이도 컸다. 식약처가 공개한 위반업체 세부 내역에는 실제 흑염소 함량 38.7%를 80%로, 40.2%를 82%로, 48.8%를 95%로 표시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 실제 함량이 24.8%인 제품을 37.9%로, 38.5%인 제품을 51%로 표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정제수의 양을 제외한 채 흑염소 함량을 계산해 실제보다 함량이 높은 것처럼 표시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경남 거창의 한 업체는 제품에 ‘흑염소 추출액 81%’라고 표시했지만 추출액 자체에 들어 있는 흑염소 함량은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 확인 결과 해당 추출액에서 흑염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1%였고 나머지는 정제수였다.
전체 위반제품의 판매량은 5만8183개, 판매금액은 36억3228만4835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는 흑염소 배합비율 허위 표시·광고 외에도 원재료 배합비율 변경 미보고, 원료 출납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식품의 함량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 법 제8조는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한 거짓·과장 표시 또는 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은 거짓·과장 표시·광고 등 제8조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두고 있다. 허가·등록 영업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분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15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앞으로도 식품의 원재료와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흑염소 추출식품을 구매할 때 함량을 강조한 표시나 광고만으로 제품을 판단하지 말고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해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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