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칼럼] 27일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오늘부터 작업 현장이나 공중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관리상 등의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처벌을 받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해 매년 부상자가 1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는 매년 2천 명이 넘고 경제적 손실도 30조 원이 넘는다.
지난해 산재 사망률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8%가 넘는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며 50인 미만 전체 사업장에서 사망자의 80%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공사비 사업장은 3년가 유예된다. 2025년부터 시행된다.
결국 노동자측 의견처럼 20% 산재 사망률 규제를 위한 법이란 비난을 받는 이유다. 그러나 경영자측에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아주 영세한 생계형 사업장인데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결과, 중대재해는 감소될까.
결론부터 보자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건설산업 제도의 선행 제도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공사비 최저가 입찰 방식이다.
공사 업체 선정을 최저가에 의해 낙찰되므로 최저가로 낙찰된 업체는 최저 수준의 인력과 최저 수준의 기술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서 결과는 최저 품질이 양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적격입찰방식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계속될 것이란 예측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다단계 하도급제도이다. 지난해 광주 철거 현장에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공사 현장의 철거 업체는 다단계 하도급에 의해 공사비의 7분의 1수준으로 낙찰되어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구조의 다단계 하도급이 가능했던 것은 현행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오늘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보면 해당 사업의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적업하는 최종 하도급업체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중간의 하도급 업체는 안전사고 시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영국의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처럼 모든 하도급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영국은 한국보다 산재사망율이 15분의 1로 적다. 이유는 이 법 때문만이 아니라 선행 제도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선행제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법을 적용하더라도 산재위험은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법무법인 사무소만 바쁘게 움직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왜냐면 사고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일까에 관심이 더 크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보완이 더 중요할 것인데 말이다.
우선 사업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어지는 소모비용이 아닌 투자비용이란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일 사고 후 복구비용을 생각한다면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수백 배 이상일 것이니까.
또한 모든 국민의 안전불감증은 물론 작업자를 포함한 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사고 직전에 나타나는 징후에 대해 위험성을 재빠르게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하지 못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광주 붕괴 사고에서도 사고 직전 징후가 있었지만 작업자를 포함해 붕괴의 징후를 인식하지 못한 듯하다. 지난 1년 반 전, 이천 냉동 창고 신축 건설현장에서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도 작업자들은 우레탄 폼 작업을 하는 바로 옆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것이 폭발한다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했을 것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산재사망률 1위의 누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모든 작업자는 물론 국민과 함께 투철한 안전 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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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송규 매일안전신문 발행인 겸 한국안전전문가협회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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