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잘못된 분리배출 내용을 안내한 광고 및 표시 예시(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친환경 소비가 사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재를 종이 재질로 교체한 제품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종이테이프 제품이 재활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종이테이프도 상자에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중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는 종이테이프 25개 제품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종이테이프는 앞·뒷면에 박리제와 점착제가 코팅돼 있어 재활용 시 물에 녹지 않고 이물로 남아 재활용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재활용 시 종이테이프가 이물질로 잔류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알칼리 해리성 및 분산성 시험을 한 결과 25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해리성이 없어 재활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25개 제품의 분리배출 안내 내용을 조사한 결과, 19개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 ‘박스에 부착된 상태로 재활용’, ‘분해되는 종이로 재활용 가능’ 등 잘못된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골판지 및 종이류’ 분리 배출 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코팅지 또는 이물질이 묻은 종이 등을 제거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19개 사에 분리배출 안내 표형 삭제 또는 올바른 내용을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또 25개 제품에 대해 중금속 함량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환기원이 25개 제품에 대해 환경성 표시·광고 내용과 실증자료를 비교하여 조사했다. 그 결과, 전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인체무해’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기원은 5개사에 대해 환경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온라인 광고한 20개 사에 시정조치를 요청하여 모두 완료했다. 아울러 조사제품 외 유통 및 판매 중인 종이테이프의 환경성 표시 및 광고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한 광고 및 표시사항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근거없이 친환경을 표방하는 제품의 구매를 지양하고, 재활용 공정에 이물질 혼입이 최소화되도록 재질이나 인증 여부 관계없이 현행 지침에 따라 종이테이프를 분리배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환기원은 “앞으로 사업자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사업자와 공유하고 소비자에게는 종이테이프에 대한 구매 및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그린워싱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린워싱이란, 위장환경주의를 뜻하며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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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테이프 분리배출 포스터(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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