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와 산불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임산물 생산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무단입산과 임산물 불법 채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봄철 산림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산림 훼손과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동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산물 불법 채취로 10건이 입건됐고, 무단입산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190건, 총 24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인 5월 31일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40명을 투입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17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와 평창군 등산로 일원에서 입산객을 상대로 임산물 불법채취, 무단입산, 화기물 소지, 취사행위 등에 대한 현장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등산객 대상 예방 안내와 함께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동부지방산림청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산불 예방과 산림보호를 함께 겨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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