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음식 먹고 2명 이상 설사·구토 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건강·환경 / 강수진 기자 / 2025-04-30 14:42:29
▲ (사진: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동일한 음식물을 먹고 2명이 이상 설사·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콜레라·장관감염증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5월부터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10월 초순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절기는 기온이 상승하여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단체모임과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여기서 집단발생은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하여 설사, 고토 등 유사한 증상(장관감염 증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집단발생 건수는 총 529건으로, 지난 5년(2019~2023년) 평균(470건) 대비 10.4% 증가했으며, 사례수는 총 1만2094명으로 지난 5년 평균(7801명)과 비교하여 55.0% 증가했다.

특히 집단발생의 시기별 발생현황에 따르면 하절기(5~9월)에는 세균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발새잉 증가하며, 그 중 살모넬라균(42.2%), 병원성대장균(17.0%)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 인지하여 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질병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장관감염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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