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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들이 달비계에 앉아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DB |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자 566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344명(60.8%)이 12개 기인물에 의해 사망했다. 기인물은 재해가 일어난 근원이 되었던 기계, 장치 또는 기타 물건 또는 환경 등을 말한다.
주로 떨어짐 재해를 야기하는 ‘건축‧구조물’에서는 단부‧개구부(9.0%), 철골(8.5%), 지붕(7.1%), 비계‧작업발판(6.9%), 사다리(3.9%), 달비계(3.7%), 이동식비계(3.2%), 거푸집‧동바리(3.0%)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단부(斷部)는 옥상, 옥벽, 통로 끝처럼 단차가 있어 끊어지거나 잘라진 부분을, 비계(飛階)는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 철제 파이프 등으로 임시 설치한 가설물을 일컫는다. 달비계는 작업대를 지붕위 고정점과 로프로 연결한 비계로 주로 고층건물 외벽 청소‧도장 등에 쓰인다.거푸집은 액체 상태의 콘크리트를 원하는 모양의 구조물로 만들기 위한 속이 빈 틀을, 동바리는 거푸집 일부로 일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 형태의 가설물을 말한다.
부딪힘‧떨어짐‧맞음 등 다양한 재해를 일으키는 ‘기계‧장비’에서는 굴착기(4.9%), 고소작업대(4.9%), 트럭(3.4%), 이동식크레인(2.3%) 순으로 사망자 발생이 잦았다.
노동부의 사망사고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망사고 대부분이 개구부 덮개 고정,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켰으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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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3대 기인물. /고용노동부 |
제조업체 공장 지붕 보수공사 중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는 지붕 위에서 작업자가 낡은 채광창을 밟고 떨어지거나 단독주택 신축공사에서 비계에 앉아 외벽 코킹 마감 작업을 하다가 비계와 건축물 틈 사이로 떨어져 숨진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이에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홍보자료’와 ‘자율 안전점검표(별첨)’를 현장에 안내하고, 앞으로 중소규모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에도 3대 안전조치와 더불어 12대 기인물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3대 안전조치는 모든 업종에서 추락 예방조치와 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을 말하며, 건설업체서는 안전대 착용, 안전난간 설치, 작업 10분전 안전검검(TBM)을 일컫는다.
정부는 25일 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들로 550여 개 팀을 구성해 전국의 중소 규모 건설 현장 1000여 곳을 일제히 점검·감독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규모 건설 현장 사망 사고의 대부분은 익숙한 장소에서 발생한다"면서 "그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안전조치 확인 소홀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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