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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 관련 지원사업 [ 노동부 제공 ]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포괄임금이나 고정OT를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감독이 15일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많이 접수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포괄임금이나 고정OT 약정을 이유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정하게 기록하고 관리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에는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는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도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9일부터 시행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고정OT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약정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기록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과 임금액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반기 감독 대상 업종은 올해 익명신고 접수 현황을 토대로 선정됐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6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8건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익명신고센터는 포괄임금 오남용 피해 노동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보할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접수된 제보는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한 뒤 사업장 감독 등에 활용된다.
이번 감독은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이다.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101곳을 감독했으며, 이 가운데 34곳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을 적발했다.
앞서 지난 4월 시행된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과 지급 원칙도 구체화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나누지 않고 수당을 포괄하는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에 미달할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감독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나 사법처리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장이 포괄임금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
지원책에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과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사업이 포함된다. 컨설팅은 기업 현황을 진단한 뒤 임금·근로시간 등 10개 분야 21개 개선과제 가운데 필요한 과제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HR 플랫폼 지원사업은 출퇴근 기록과 급여 정산 등 인사노무 관리에 사용하는 플랫폼 이용료를 사업장 한 곳당 최대 연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하반기 기획감독을 통해 공짜노동 등 포괄임금 오남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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